[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2107 (2016. 10.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을 다른 법인에게 대여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납 법인세 등은 쟁점법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18.부터 2013.3.6.까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OOO원에서 전기이월 가수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가지급금 중에는 2011년 11월에 쟁점법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의 대표이사 OOO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OOO이 2011.8.25. 취득한 OOO 등을 매수할 때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조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OOO에 대여한 위 금액은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한다.
(2) 청구인이 2010년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을 대납하고 회계처리하지못한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 담당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청구인이 법인의 비용 지출을 위하여 쟁점법인에 입금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할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일단 기표하였다가 사업연도 말에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은 2010년 중에 쟁점법인에 부과된 OOO원을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나 쟁점법인이 관련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법인은 위 법인세 등을 2011년에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외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을 대납하고 회계처리되지 않은 OOO원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등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 금액의 명세인 세금과공과의 비고 란에 손금불산입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일치하나 추가 대납 세액인 OOO원은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쟁점법인은 추가 금액OOO원을 2011년에도 회계처리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은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2011년 단기대여금 내역을 보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한 2011.11.6. OOO원, 2011.12.3. OOO원, 2011.12.13. OOO원 외에 단기대여금 내역이 없으므로 OOO에 대여하였다는 2011년 8월 토지매수대금 OOO원의 경우 쟁점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가) 오히려, OOO 대표 OOO가 작성한 진술서에 “토지 매수대금을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외에는 쟁점법인에서 OOO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어떠한 금융증빙도 없고,
2011년 8월에는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발생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법인에서 차입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로 보인다.
(나) OOO의 2012년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2011년 8월에 차입했다는 OOO원을 전액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이 명의만 청구인의 가지급금일뿐 사실상 OOO의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2012년에 OOO은 이 대여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OOO의 대여금 상환을 이미 반영한 금액이다.
(2) 청구인은 대납한 법인세 등에 대한 어떠한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이를 청구인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만 하는 바,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2010.7.12. 갑근세 OOO원, 2011.7.11. 갑근세 OOO원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2011.11.3. 법인세 OOO원과 2011.11.28. 종합부동산세OOO원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현금으로 납부하고 선납세금 및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1>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에 지급하였다는 대여금과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을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특수관계가소멸한 날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OOO원에서 전기이월 가수금OOO원을 차감한 쟁점가지급금을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면서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 상여처분금액에서 OOO에 대여한 OOO원 및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 OOO원을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진술서를 보면, 본인은 OOO의 대표이사를 2010.8.20.∼2013.2.24.까지 역임하였고, OOO이 2011.8.25.OOO 등의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고, 이 금액은 은행 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쟁점토지의 양도인 OOO과 OOO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OOO의 인감증명서,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1사업연도 OOO의 표준대차대조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제출한바,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보면, OOO·OOO로부터 OOO이 2011.8.16. 및 2011.7.8.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유동부채 단기차입금으로 OOO원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납 법인세 등 명세를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단기대여금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1.11.6. OOO원, 2011.12.3. OOO원, 2011.12.13. OOO원이 대여금으로 나타나나 OOO에 대여하였던 OOO원의 대여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OOO의 2011.12.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유동부채 단기차입금에 OOO원으로, 2012.12.31. 기준의 대준대차대조표에는 유동부채 단기차입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선납세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1.11.3. 2011년 법인세 중간예납은 OOO원OOO으로, 세금과공과금계정별 원장을 보면, 2011.11.3. 법인세 가산세 OOO원 및 2011.11.28.종합부동산세 OOO원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에 대여하였다는 OOO원과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 OOO원을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1년 및 그 이후 연도의 장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의 대여금은 나타나지 않고, 쟁점법인이 OOO에 이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도 없어 이 자금을 쟁점법인이 OOO에 대여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며, 오히려 이 금액은 청구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로 보이는 점,
OOO의 2012년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2011년 8월에 차입했다는OOO원을 전액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가사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이 명의만 청구인의 가지급금일뿐 사실상 OOO의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2012년에 OOO은 이 대여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OOO의 대여금 상환을 이미 반영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납 법인세 등 OOO원은 쟁점법인이 OOO통장 등으로 2011.11.3. 및 2011.11.28. 납부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이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