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중4913 (2008.06.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화폐자동 인출기 중고기기매입대금과 부스인테리어 설치 외주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자료처리 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 9.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114,151,040원의부과처분은 화폐자동 인출기 중고기기매입대금 25,500,000원과 부스인테리어 설치 외주비 125,864,4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사무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 2기중에 자료상혐의자인 (주)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68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 1. 2.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인건비 및 외주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인건비 및 외주비의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의수정신고를 부인하여 2007. 9.14.청구인에게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151,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새마을금고 등에 화폐자동인출기를 제조하여 납품 하는업체로서 중고자동인출기를 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고, 동 중고자동인출기를 외주로 세척 및 도장 후 프로그램변경 및 기능별 테스트 작업을하고 최종적으로 자동인출기 부스 인테리어작업을 하여 납품을 완료하는 바, 이 과정에서외주를 받은 업체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가사업자등록이없는 관계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이OO으로부터 매입한 중고기기대금 25,500,000원, 인건비 53,200,000원, 부스인테리어 설치외주비 125,864,400원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실제의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고기기매입대금, 인건비, 부스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외주비등을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인건비 관련통장거래내역은 없고, 또한 중고기기매입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폐자동 인출기 중고기기매입대금, 인건비, 외주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중고기기매입대금, 인건비, 부스인테리어 설치 외주비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실제의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0,6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고, 해당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2002년 1기 중에청구인은 (주)OOOOO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5,272,000원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실지매입자를 이OO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OOOOOOOOOOOO)하고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이OO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자료처리 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OOOOOOOOOOOOOOOOOO) 사본을 보면2002. 2. 5~2002.11.4. 기간 중에 이OO에게 9회에 걸쳐 25,500,000원을, 이OO에게 2002년 1~2기 중에 20회에 걸쳐 239,779,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로 서OO에게 21,300,000원을, 이OO에게 12,700,000원을, 전OO에게 19,200,000원을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실제 서OO 외2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청구인이 서OO 외2인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실제로 근무한 사실이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으므로동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려우나,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2002년 1기 중에 청구인이 (주)OO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5,272,000원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실지매입자를 이OO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OO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자료처리 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청구인이 2002년 2기 과세기간중에 이OO에게 지급한 125,864,400원과 청구인이 중고기기매입대금으로 이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5,500,000원은 쟁점사업장의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