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241 (2014.11.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0X년 쟁점공장용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의해 분할납부신청한 양도소득세 최초 분할납부 예정일자는 20XX.X.XX.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지는 무납부한 세액의 고지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무납부일수는 0차 분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본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2013.6.1.을 무납부일수의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공장용지 1,904㎡(이하 “쟁점공장용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최초 납부예정일자를 2013.5.31.로 신청(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여 2013.5.22.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장용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인 2012.5.31.에 최초 분할납부세액OOO이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0.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9항에서 정하는 분할납부 신청서에 의하면 3년 거치 후 3년 분할납부 방식, 즉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9.5.31.로부터 3년을 거치하고 3년이 되는 날인 2012.6.1.부터 2013.5.31.까지를 1회차 분할납부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거치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해석하여 최초 분할납부 예정일자를 2012.5.31.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입법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9.5.31. 이후 3년이 되는 날(2012.5.31.)부터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분할납부 신청이 있었고, 신청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승인여부 통지가 없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내용과 달리 법령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세법 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관련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12.5.31.부터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해야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3.5.31.이 최초 분할납부 예정일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과세이연기간이 2009.5.31.부터 2013.5.31.까지 4년이 되므로 법령에 어긋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이 납부기한 연장신청 혹은 징수유예 신청과 같이 처리기간 내에 회신이 없다하여 이를 곧 승인하는 것은 아닌바, 처분청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적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귀책사유를 면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장용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시 최초 납부일자에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공장용지를 양도한 내역 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공장용지 양도 내역 등
(2)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역
<표3>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내역
(3)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최초 납부예정일자인 2012.5.31. 분할납부분을 무납부하여 고지하고자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고지서에는 ‘이 납세의 고지는 2008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처분청, 2014.10.7.), 양도소득세 영수증서(납부기한 2014.5.31.) 및 납부확인증OOO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 내역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영수증서(납부기한 2014.5.31.)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영수증서로 그 내역은 다음 <표5>와 같고, 수납기관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납부확인증OOO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영수증서 내역
<표6> 청구인의 납부확인증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최초 분할납부 예정일자를 2013.5.31.로 본다면 거치기간이 4년이 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최초 분할납부 예정일자는 2012.5.31.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3.5.22. 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균등세액 OOO원은 2012.5.31.에 분할납부(1차 분할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보이며, 이 건 고지일인 2013.10.15.에는 청구인이 2013.5.31.에 분할납부(2차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3.10.15.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지는 청구인이 2013.5.31.에 무납부한 세액의 고지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12.5.31.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2013.5.22. 납부한 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무납부일수는 2013.6.1.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⑨ 법 제85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7. 영 제79조의8 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56호 서식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