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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2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었 는 바,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부양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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