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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61 | 관세 | 2012-05-25
[사건번호]

조심2012관0061 (2012.05.2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약정상 수입물품에 대한 최종적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없이 사후판매 결과에 따라 가격을 사후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로 되어 있고, 수입 이후 수입자의 영업이익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기 곤란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0731

[따른결정]

조심2011서5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들로부터 반도체 등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여 각국에 판매하는 다국적 유통업체인 OOO의 OOO의 한국내 계열회사로서, 2009.1.21.부터 2010.6.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54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특수관계자인 OOO의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을 수입하면서 반도체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표준 공급가격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공급가격으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최종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 여부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체가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사후 보상해주는 금액을 공제한 견적가격(Quote Price)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1.18.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OOO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27.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 이미 거래가격이 공급가격으로 확정되었고, 동 가격에 의한 송품장 금액으로 물품대금이 수출자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공급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이고, 견적가격은 WCO 예해 4.1.에서 인정하는 가격조정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거래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으로서, OOO거래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공급가격으로 물품을 매도하되, 별도로견적가격을 정하여 해당 물품이 실제 판매된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통업체가공급가격과견적가격의 차액을 지급하여 주는 조건의 거래로서,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동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양천세무서에서 공급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에누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면서 동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견적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도 견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조심 2011서731, 2011.6.30.)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상의 과세표준 역시견적가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는 수입신고당시 이미 수입가격이 확정(판매)되어 있고, 송품장 금액으로 물품대금도 지급되었는바, OOO 약정내용은 막연하게 수입자의 요청시 특별가격을 제공할 수 있고 판매가 하락시 가격하락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 상승시 추가금액을 지급한다고 한 것이고, 형식에 있어서도 쌍방 모두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간의 합의일 뿐 청구법인은 동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바, WCO 예해 4.1.은 수입시점에 최종 과세가격결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산술적인 가격조정약관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서, 공급가격과 견적가격과의 차액을 수입 후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받는 본 건과 같은 경우는 WCO 예해 4.1에 의한 과세가격 사후조정 대상으로 인정된 가격조정약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반환받은 금액을 쟁점물품의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당시 지불한 거래가격(공급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 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는바, 2009.1.21.부터 2010.6.30.까지 쟁점신고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청구법인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인 OOO와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간에 체결한 OOO 약정’(2006.1.25. 작성)에 따라 반도체 제조회사로부터 공급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이하 “조정금액”이라 한다)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약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표상의 공급가격으로쟁점물품을구매하다. 청구법인 요청시 수출자는 고객의 상태, 프로젝트의 성격, 구입량과 배송기간 등과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상품에 대하여 특별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 청구법인은 공급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을 지급받는다. 판매가격의 하락시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가격하락 보상을 받는 대신, 판매가격 상승시 수출자는 종전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재고상품(미착상품)에 대하여 가격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OOO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품의 판매가 변동이 있는 경우 모든 밀린 주문은 자동적으로 변동된 판매가로 조정된다. 청구법인에게 배송된 전체 상품량이 견적량의 75% 미만이고, 그 미달 사유가 수출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배송된 실제 상품량에 대하여 판매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4) OOO세무서장은 2010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금액이 매입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OOO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1.1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1.6.30. “해외 제조업체 및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실제 공급가격은 견적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은 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게 된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조심 2011서731)한 바 있다.

(5)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WCO 예해 4.1.에 의하면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계약상 구체화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때에는 비록 수입시점에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이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나,가격조정약관이 동 물품 수입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변수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다.

(6) 관세청장은 “수입 후 판매량 등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이익 증감 또는 국내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율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법인심사과-1322, 2011.8.1.)을 한 바 있다.

(7) 청구법인은 위 심판결정(조심 2011서731, 2011.6.30.)을 근거로 쟁점물품의「부가가치세법」상 실제 공급가격이 견적가격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WCO 예해 4.1.에서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수입 이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의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설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입시점에 최종 과세가격 결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산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건 OOO 약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표상의 공급가격으로쟁점물품을구매하고 이 가격대로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 공급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을 지급받으나, 판매가격의 하락시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가격하락 보상을 받는 대신, 판매가격 상승시 수출자는 종전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재고상품(미착상품)에 대하여 가격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OOO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등 수입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바 없이 사후에 판매한 결과에 따라 가격을 사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막연한 문구로 되어 있는 점, WCO 예해 4.1.에서도 가격조정약관이 동 물품 수입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변수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 점, 수입 후 판매량 등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이익율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기 곤란한 점,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 단계별로 부과하는 것으로서「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후에 수출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은 「관세법」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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