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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가지 조성 사업용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구0361 | 종부 | 2010-04-29
[사건번호]

조심2010구0361 (2010.04.2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참조결정]

조심2008지0992

[따른결정]

조심2011구0685 / 조심2012구0960 / 조심2008지09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1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과 관련하여 2008.5.29. OOO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아파트, 상가공급 등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9.6.1.) 현재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지방 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 제24호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아닌 구「도시계획법」이라 하여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1.16.과 2009.12.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4,562,210,280원(2009.1.16. 4,544,304,090원, 2009.12.4. 17,906,190원)과 농어촌특별세 912,442,040원(2009.1.16. 908,860,810원, 2009.12.4. 3,58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OOO의 시행자 지정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법령이 「도시개발법」이 아닌 폐지된 「도시계획법」이라는 경산시장의 해석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지방 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에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종래의 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도시계획법」이 적용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었으나, 2000.1.28. 법체계가 개편되면서「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법률 제6242호)되었는 바,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등)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고,「도시 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2.4. 법률 제6655호)되면서 「도시 계획법」이 폐지되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등의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말 하고,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써「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것)부칙 제7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중산 시가지조성사업구역은관련규정의 연결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결과가 되며, 같은 법제11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거법령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받은OOO조성사업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지방 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대법원과 감사원에서도 헌법이나 세법상 기본원리, 관련법령의 근본취지 또는 구체적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당해 법령의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근본 정신 또는 근본취지에 따른 합헌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여 왔음이 판례OOO로 알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법령의 문구에만얽매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업의 실질이나 현황,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구체적 타당성 등을 간과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지방 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해당토지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명백한 입법의 불비이어서 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고, 위헌인법령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헌법상 보장하는 평등권, 재산권을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

(2)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건설사업자로 OOO(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쟁점토지 중의 일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18 제1항에 따라 주택신축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법제104조의19의적용을 배제하여 같은 이 건을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이고, 합산배제를 신청한 토지는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도시개발법」제정이유는 그동안의 도시개발이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종전의「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구「도시계획법」상의시가지조성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도시개발법」제4조제3조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조성사업지역은 1999.12.20.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 결정과 상세계획구역 결정이 있었고,2008.2.25. 같은 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 있었으며, 경산시장은 2008.5.29. OOO조성사업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 시행자 지정 및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을 뿐, 경산시장은 「도시개발법」제3조 제1항및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해당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법」제11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 개발법」을 제정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구 「도시계획법」상의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대상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08.1.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건설 협회에 등록하였고, OOO조성사업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는쟁점 토지 중 504-2 외 143필지는 2004.1.16.~2007.12.24. 기간동안에 분할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OOO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이 예규OOO]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받은 OOO조성사업지구(쟁점토지 포함)를 「도시개발법」제11조의토지(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중 OOO 외 143필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1.5.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⑤ 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 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24. 「도 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기간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4)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2000.1.28. 전부개정된 것)제42조【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의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제4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 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11조【시행자 등】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8.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 칙 (2000.1.28 법률 제6242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 2002.2.4, 제정된 것)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과세특례】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 되고, 2008.2.25. 구 「도시계획법」제1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지형도면 등이 고시되었으며OOO,2008.5.2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부칙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제23조제25조의 규정에의하여아래 [표]와 같이 OOO 되었다.

OOO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제24호「도 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다.

(다) 구 「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003.1.1, 제6655호, 2002.2.4) 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22조에서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 시가지조성사업 및 …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도시개발법」제3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은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 보기는 어렵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 부칙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제23조제25조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사업(중산 제1지구시가지조성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고, 「도시개발법」제3조 제1항 및 제4항 등 관련법령에서는 OOO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11조의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도시개발법」을제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 사업 중 시가지조성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3.1.1, 제6655호, 2002.2.4)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므로,구 「도시계획법」상의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을 보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건설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2009.9.29. 처분청에 신청한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에 쟁점토지 중 OOO필지는 2004년~ 2007년 기간동안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등록일은 위 토지 취득일 이후인 2008.1.9.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의해석은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바, 위의 규정을 적용받는과세특례대상 토지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과 같이「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위의 토지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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