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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4349 | 소득 | 2020-08-04
[청구번호]

조심 2019인4349 (2020.08.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2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농산물의 소매매출 금액인 OOO소재 주택(이하 “분양대행사업장”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수수료인 OOO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OOO소재 다세대주택(상호 :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OOO분양한 다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OOO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OOO이상인 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8.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10.30.부터 OOO라는 상호로 농산물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에는 OOO수입금액으로 각 신고하였고, 2016년 7월에는 OOO소재 주택신축판매 현장에서 부동산 분양알선업을 시작하여 2016.12.12.에 수수료 OOO수령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하는 회원들과 쌀농사를 짓는 OOO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음식점OOO에 납품하였다.

(3) OOO신용불량자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계좌를 통해 분양사업장의 분양대행수수료를 OOO로부터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6년에 농산물을 소매한 소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소지 외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점, 매입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농산물 매출처인 OOO(음식점)에 계산서를 발급한 OOO경우도 청구인과 유사하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두고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으며 세무대리인도 동일한 점, 청구인이 2016년 농산물매출액 OOO입금내역만 제시할 뿐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6년 귀속 분양대행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1회 입금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입금내역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과 함께 분양대행수수료를 나누었다는 OOO국세통합전산망상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점, 이 건 세무대리인이 대리한 청구인, OOO각 사업소득 금액이 OOO으로 동일하고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설령 위 농산물의 소매판매 금액과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2017.9.28. 쟁점주택을 완공하여 2017년 최초로 분양하였으므로 2017년 신규개업자에 해당하는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를 보면,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O연도별 수입금액은 2015년에는 OOO이다.

<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이 쌀의 매입처로 주장하는 OOO확인서에 의하면, OOO대화동과 법곳동 일대에서 쌀농사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쌀 3~4가마 정도를 생산원가 정도 가격으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농산물을 공급한 OOO(음식점)의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청구인으로부터 쌀, 콩, 감자, 무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9.2.2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16.11.30. OOO로부터 기타모집수당 OOO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함께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OOO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OOO명의의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입금한 OOO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로부터 2016.9.26. OOO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2016.12.25. OOO2016.12.12.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17년 귀속 쟁점주택의 판매 수입금액이 OOO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OOO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OOO건설업의 경우 OOO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OOO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산물 소매업과 부동산 분양알선업을 운영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농산물 판매수입 및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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