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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5180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073,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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