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171 (2005.10.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소유하였다가 이중 1%이상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청구외 김희권, 김현진, 김현정, 김형이, 김형남, 서정환, 두보언 등 8인(청구인을 포함하여 위 8인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들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주식거래내역 조사결과 청구인 등이 상장법인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을 1998.12.31 현재 5%이상 소유하고 있었고, 1999.1.1~1999.3.29 기간동안 위 주식 187,7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을 적출한 후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주식이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과세자료를 청구인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5.4.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1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범위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기타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등의 경우 어느 누구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이상 소유한 자가 없었으므로 청구인 등이 1999.1.1~1999.3.29 사이에 거래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규정된 조문 “상장법인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기타주주)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소유하고 있는」이라는 문구가 수식하는 주어를 주주 1인으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여 주주 1인별로 보유비율 5%이상의 주주가 있어야만 그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보유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범위를 변칙적인 증여행위방지 및 음성불로소득의 과세강화 등의 목적에 국한하여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 등)가 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해당조문의 당초 입법취지를 간과한 상태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이라는 문구가 수식하는 주어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유비율 5%이상 여부 산정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 등이 보유한 주식수가 청구법인 발행 총 주식의 5%이상이므로 양도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정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는지 또는 특수관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이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득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및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등의 합계액(그 날 양도한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것(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의 보유주식수 및 양도주식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 주)
성 명 | 관 계 | 1998.12.31 현재 | 99.1.1~3.28 매수주식수 | 99.1.1~3.29 양도주식수 | |
주식수 | 지분율 | ||||
김희권 | 본인 | 40,000 | 2.00 | 0 | 40,000 |
김형남 | 자 | 34,710 | 1.74 | 0 | 29,000 |
김형이 | 자 | 24,710 | 1.24 | 1,000 | 10,360 |
김현진 | 자 | 55,660 | 2.78 | 0 | 45,490 |
김현정 | 자 | 35,640 | 1.78 | 0 | 26,610 |
두보언 | 사위 | 9,300 | 0.47 | 0 | 9,300 |
서정환 | 처남 | 20,000 | 1.00 | 0 | 20,000 |
청구인 | 사위 | 7,000 | 0.35 | 0 | 7,000 |
합 계 | 227,020 | 11.35 | 1,000 | 187,760 |
※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2,000,000주임.
(2) 위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이 1998.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2,000,000주)의 약 11.35%인 227,02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1.1~1999.3.29 기간중 총발행주식의 약 9.39%에 해당하는 쟁점주식(187,760주)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5%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발행주식 1%이상을 양도하였다 하여 구 소득세법 제9조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 이상을 소유한 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대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은 1998.12.31 소득세법 개정시 상장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신설된 규정이고,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고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는 주주 1인을 기준으로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5% 소유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기타주주를 포함하여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만 소유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변칙증여방지, 과세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소유하였다가 이중 1%이상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0월 1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김 창 환
배석국세심판관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