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인3307 (2020.06.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지급이 없었고 쟁점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1. OOO소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6.5.12.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열간단조 프레스 1,600톤(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매입하여 2016.5.19.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시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장치를 매각하면서 2017.12.21. 공급가액 OOO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매입․매각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2019.6.4. 및 2019.6.1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쟁점기계장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할 당시 쟁점사업장에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장치를 2년간 보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보관기간동안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이후 자산으로 인식하여 쟁점사업장의 회계처리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쟁점기계장치 매각 관련사항을 유형자산 처분이익OOO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쟁점기계장치를 이용할 필요가 감소하자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해주길 요청하여 다시 쟁점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수취․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였고, 이후 상기 매매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쟁점기계장치를 다시 쟁점거래처에 재매각한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쟁점기계장치의 매각 및 매입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였는바,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청구인을 위해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기계장치와 관련된 가공거래를 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및 잔금을 쟁점거래처에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서상 쟁점기계장치 설치장소를 쟁점거래처로 명시하였음에도 쟁점기계장치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에 설치하고 시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로 쟁점거래처에서 쟁점사업장의 제품을 위탁생산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제품 위탁생산과 관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가 쟁점기계장치의 이용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세무대리인의 진술서를 통해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 거래와 관련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수취․발행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4)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계장치의 매입 및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2.1. OOO소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도 사업을 영위중이고, 쟁점거래처는 1996.7.1. OOO소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6.5.12.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5.19.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후 2017.12.21.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을 OOO하여 쟁점기계장치를 매각하는 내용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2> 2016.5.12.자 쟁점기계장치 매매계약서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19.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하여 기계장치로 OOO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현금흐름표상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기계장치를 매각한 이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OOO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진술서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2019.3.2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실 확인서
2) 청구인의 대리인(공인회계사 OOO)이 2019.3.20.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의 대리인 진술서(일부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사용한 후 다시 쟁점거래처에 재매각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지급이 없었고 쟁점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이후 쟁점거래처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