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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025294
하도급대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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