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 10:30 경, 11. 15. 10:30 경, 12. 13. 10:30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2 층 식품 매장에서 보안 팀 관리 자인 피해자 L(41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모두 3회에 걸쳐 도합 4만원 상당의 우유, 과일 등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13:30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1 층에 있는 피해자 O(46 세, 여) 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여성 의류 매장인 ‘P’ 제품의 시가 137,400원 상당의 목 폴라 셔츠 1점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녀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9. 13:40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1 층에 있는 피해자 Q(39 세, 여) 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여성 의류 매장인 ‘R’ 제품의 시가 137,000원 상당의 니트 셔츠 1점과 목 폴라 셔츠 1점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녀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Q, O, S, L 진술서
1. 절취한 여성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