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661 (2007.0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 등 설계팀 5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8.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696,36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168,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1. OOOOOOOO(OOOOO OOOO 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실내건축·인테리어시공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OOOOO OO OOOO OOOO, OOOO, OOOO OOO, OO OOOOOOOOO OO)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고 2003.12.31. 35,000,000원, 2004.3.23. 4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8.16.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696,36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168,720원(합계 9,865,08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O OOO, OO OOOOOOOOOOO OO)이 OOOOOO 내부인테리어 설계팀을 모집을 한다고 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03.7.1 OOOOOOO의 설계팀 팀장으로 합류하였으며, 그 당시 설계팀에는 직원인 김OO 대리가 1주일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강OO·박OO·신OO는 같은 날 입사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설계팀은 OOOOOO 빌딩 20층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여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설계팀 급여는 김OO 대리가 매월 말일에 기안을 하여 대표자에게 결재를 올리면 익월 초에 OOOOOOO 예금계좌에서 설계팀 각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주었다. 그리고 설계팀의 식대와 소모품비 등은 OOOOOOO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김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전도금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2) 회사가 2003년 8월 중순부터 자금난에 휩싸여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직원들의 동요가 심해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매월 초에 지급되는 급여도 9월분부터는 익월 중순에 입금되었으며 10월분부터는 지급되지 않았다.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자 대표이사는 당시 팀장이던 청구인에게 현재 회사가 자금난에 봉착되어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부서인 인테리어 설계팀이 모두 사표를 쓴다면 회사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어 당장 부도가 난다면서 회사를 자본이 많은 회사로 인계할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여 대표이사와 평소 친분이 있었고 도움까지 받았던 청구인 입장에서 그 동안 진행하던 일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설계팀 동료들을 설득하여 근무를 계속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3년 9월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이사가 일거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주는 등 도움을 주어 청구인은 두 업무를 병행하면서 2004년 1월에 설계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3) 급여지급내역에 대하여 보면, 2003년 6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설계팀에 지급한 급여 27,483,000원은 청구인 외 4인 각자의 예금통장으로 받았으며, 식대 및 소모품비 등 7,517,000원 합계 35,000,000원은 설계팀 김OO의 예금통장으로 받아 실비를 정산하였고, 2003년 10월분부터는 청구인 외 4인의 급여뿐 아니라 회사임직원의 급여도 미지급 되었으며, 청구인을 포함된 설계팀 급여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생긴 수입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당시 OOOOOOO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설계팀 직원들에게 미지급했던 급여 36,800,000원과 식대와 사무용품비 등 3,2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었다.
(4) 한편,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인수문제가 거론되다가 2004년 3월초에 OOOOOOO이 OOOOOO에게 자산과 부채를 인수시킴에 따라 모든 사업이 인계되었으며, 청구인 등 설계팀에 지급하였던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급여 35,000,000원은 자산항목인 설계비(인테리어)에 계상되었고, 설계팀에게 미지급한 2003년 10월분부터 2004년 1월분까지 급여 40,000,000원은 부채항목인 설계비(인테리어)와 인건비로 각각 계상되어 OOOOOO에 인계되었다.
(5) 회사가 OOOOOO에 인계된 후 설계팀에 미지급하였던 2003년 10월분부터 2004년 1월분까지 급여와 식대 등 40,000,000원은 2004.3.23.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되었으며, 설계팀 직원들은 업무가 마무리된 2004년 1월경 모두 퇴사하였고, 설계업무 인계인수 및 관리차원에서 팀장인 본인만 2004년 2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급여는 2004.3.19. OOOOOO로부터 2,47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설계변경 업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OOO가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수행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송금받은 40,000,000원은 OOOOOOO 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청구인 외 4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이지 청구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OOOOO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OOOOOOO의 직원자격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2004.3.23. OOOOOO로부터 40,000,00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 받았음이 확인되고, OOOOOOO은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근로소득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들의 확인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확인서의 도장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3.9.1. 이후 현재까지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O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생략) 또는 용역(괄호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OO에서 발생한 사업실적에 대해 2003년 2기(2003.9.1~2003.12.31.)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0,782,400원, 납부세액 3,103,00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2,540,000원, 납부세액 3,870,81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6.2.22. OOOOOO로부터 공사대금 지급확인서(2003.12.31. 35,000,000원, 2004.3.23. 40,000,000원, 계약자는 OOOOOOO, 시공자는 청구인, 공사명은 설계)를 수집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3년 2기에 수입금액 31,818,181원(35,000,000원의 공급가액임), 2004년 1기에 수입금액 36,363,636원(40,000,000원의 공급가액임)을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3)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의 참고사항에는 계약자가 OOOOOOO인 경우, 2003년 12월 이전분은 장부상 금액으로 정확한 거래시기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계약자가 OOOOOO인 경우, 2004.1.1.이후 분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OOOOOOO이 청구인 등 설계팀 직원 5인에 대한 2004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의 확인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시한 확인서의 도장 또는 서명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OO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통보시 첨부한 통장거래 내역에는 OOOOOO가 2004.3.23. 청구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3.9.1. 이후 현재까지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2003년 2기에 35,000,000원, 2004년 1기에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OOOOO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OOOOOOO의 설계팀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OOOOOOO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② 청구인 등 설계팀 직원 5인의 확인서와 2003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급여신청 기안서류, ③ OOOOOOO과 청구인의 통장, ④ OOOOOOO과 OOOOOO 간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서(2004.3.3.), ⑤ OOOOOOO 대표이사 이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등 설계팀 5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 중 2003년 귀속분 55,083,000원(청구인 14,820,000원, 김OO 13,470,000원, 강OO 10,800,000원, 박OO 10,440,000원, 신OO 5,553,000원의 합계)과 2004년 귀속분 9,200,000원(청구인 2,470,000원, 김OO 2,150,000원, 강OO 1,800,000원, 박OO 1,800,000원, 신OO 980,000원의 합계)의 합계 금액 64,283,000원은 5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식대 및 사무용품 등 10,717,000원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거나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계약서(2003.7.1.)에는 청구인은 설계팀 팀장, 급여는 2,470,000원, 김OO(OOOOOOOOOOOOOO)은 설계팀 대리, 급여는 2,150,000원, 강OO(OOOOOOOOOOOOOO)는 설계팀 주임, 급여는 1,800,000원, 박OO(OOOOOOOOOOOOOO)은 설계팀 주임, 급여는 1,800,000원, 신OO(OOOOOOO OOOOOOO)는 설계팀 사원, 급여는 980,000원으로 나타난다.
(나) 2003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급여신청 기안서류에는 설계팀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급여를 회사에 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OOOOO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를 보면,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를 2003.8.5.부터 2003.10.16.까지 3차례에 걸쳐 설계팀 직원들의 은행계좌에 각각 송금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5.부터 2004.2.16.까지 4차례에 걸쳐 김OOOO, OOO, OOO, OOO O OOOO OOOOOO OOO OOO OO OOOOOO OOOO OO, OOOOOOOOOOOO 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OO OOOOO
(O) OOOOOOOO 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OO OO에 소재한 OOOOOO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20억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였고, OOOOOO가 인수한 채무목록에는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분 임직원 급여 200,752,320원(청구인, 김OO, 강OO, 박OO의 2개월분 급여 16,44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OOOOOOO 대표이사 이OO의 확인서(2006.6.26.)에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청구인(최OO) 외 4인이 설계팀에 근무한 데에 대한 급여를 2003년 9월까지 직원들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으나, 2003년 10월경부터 회사가 자금난에 봉착하여 10월분 급여부터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2004.3월에 OOOOOO에게 사업의 일체를 인계하였고,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미지급한 급여 40,000,000원을 OOOOOO가 지급하도록 채무를 인계한 사실이 있고, OOOOOO는 2004.3.23. 당시 팀장이던 청구인에게 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OOOOOO에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청구인 등 설계팀 5인은 2003.7.1.부터 OOOOOOO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로서 2003년 6월부터 2003년 9월까지는 회사로부터 각각 급여 3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OOOOOOO은 이를 미완성공사의 인건비로서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03년 10월부터는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OOOOOOO이 2004년 3월에 OOOOOO에게 사업의 일체를 인계하면서 청구인 등 설계팀 직원의 미지급급여를 부채로 계상하였고, OOOOOO는 OOOOOOO로부터 청구인 등 설계팀에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급여 40,000,000원을 채무로 인수함에 따라 OOOOOO는 2004.3.23. 당시 팀장이던 청구인에게 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등 설계팀 5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 75,000,000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설계팀 5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 75,000,000원 중 2003년 귀속분 55,083,000원, 2004년 귀속분 9,200,000원의 합계 금액 64,283,000원은 설계팀 5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식대 및 사무용품 등 10,717,000원은 설계팀을 운영하면서 식대나 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거나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다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