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금의 소멸시효
사건
2014가합529872 손해배상(국)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06. 20.
판결선고
2014. 0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1.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망 BBB은 19XX. 12. 31. 피고와 사이에 ○○ ○○구 ○○동 ○○-○○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XX. 11. 21.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불하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19XX.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CC는 19XX.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CCC는 19XX. 4. 10.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DDD는 19XX. 4. 3. E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EEE은 20XX. 2. 17. F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BBB은 20XX. 2. 8. 사망하였고, BBB의 상속인들인 원고, GGG, HHH는 20XX. 8. 21.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바. BBB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 ○○구 ○○동 ○○-○○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XX가단○○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BBB의 상속인들은 20XX. 3. 5. 위 토지에 관하여 19XX. 12. 31.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0, 11, 12, 15, 16,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인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BB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이중매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BBB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판단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847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CCC는 19XX.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등기 당시 등기명의자였던 피고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 다음으로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토지를 CC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피고가 BB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19XX.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XX. 9.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청구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관련소송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와 관련소송이 제기된 토지는 별개의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반하여 관련소송의 계쟁 토지는 여전히 피고가 소유하고 있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송방어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BBB이 이 사건 토지를 20XX. 2. 8. 사망할 때까지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점유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위법상태의 지속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CCC에게 이중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면,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의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만을 부담하며 이로써 피고의 위법행위는 종료된 것인 바,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