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자동차가 필요한 데 세금문제로 내 명의로 구입하면 압류가 되니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 주면 2016. 4. 중순까지 는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 또한 1,204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더라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6.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안 평 자동차매매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C K7 중고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신청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회신)
1. 고소장, 지급명령, 체납 고지서, 압류 통지서, 체납 통행료 고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