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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940 | 상증 | 2014-04-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940 (2014.04.14)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연금보험은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되기 전에 상속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44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소OOO와 소OOO의 아버지 소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5.30.부터 2012.6.5.까지 아래 <표>와 같이 연금보험 4건(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 OOO원을 일시에 납입하였으며, 2012.6.1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표> 쟁점연금보험 내용

나. 상속인들(청구인들 및 어머니 김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5조의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연금보험을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생활자금 및 기대여명까지의 연금수령액을 연 6.5%의 이율로 환산한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2.12.31.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연금보험의 경우 그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이를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OOO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13.11.8.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2.6.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연금보험의 종신정기금에 의한 평가액을 부인하고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12.5.30., 2012.6.4. 및 2012.6.5.에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생활자금과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발생한 것이고,

쟁점연금보험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자산이 아니어서 시가의 산정이 어렵고, 이러한 경우 상증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부 권리인 쟁점연금보험을 상증법에서 규정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보험금이란 보험사고(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쟁점연금보험과 같은 연금형 보험상품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연금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바, 쟁점연금보험은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이므로 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어 “정기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연금 지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쟁점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조심 2013서4496, 2013.12.24.).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연금 지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쟁점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쟁점연금보험 계약내용 조회 및 신고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연금보험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연급지급개시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되기 전에 상속된 것이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아닌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3서4496, 2013.12.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21호, 2010.11.5.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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