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1134 (2006.1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등록한 사실이 미술관 등록증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미술관 등록전에 개관전 및 기념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술관으로서의 필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7조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610-11번지의 전 1,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609-4번지의 대지 17㎡ 상에 건축물 618.05㎡를 2004.5.18. 신축하고 2004.. 6. 1. 이 사건 토지대장상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음에도 지방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지목변경후(대지)의 시가표준액 1,387, 380,000원에서 지목변경전(전)의 시가표준액 249,485,000원을 공제한 가액 1,137,895,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566,550원, 농어촌특별세 2,503,570원, 합계 35,069, 910원(가산세 포함)을 2006. 8.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일반대중의 문화향수 증진과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2002년도에 미술관 건립계획과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8.31. 미술관 건축물 디자인을 완료한 다음 2003.9.4. 건축허가(문화및집회시설 : 618.05㎡) 받고 2004.5.18.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5.8.27.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미술관 등록(제9호)을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미술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 등록일전부터 2005.5.12. 개관전과 2005.5.28. 기념학술세미나, 2005.7.21. 제1차 워크솝개최 개관전, 2005. 8.18. 제2차워크숍개최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5.8.27. 미술관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7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관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단순히 공부상 지목변경일과 미술관 등록 일간의 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목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4.7.20. 조례 제42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9.4. 이 사건 토지와 연접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미술관(문화 집회시설 618.05㎡)를 신축허가를 받고 2004.5.1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2004.6.1.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미술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미술관 등록일 전부터 개관전과 기념학술세미나 제1,2차 워크숍개최 개관전으로 사용하다가 미술관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로부터 1년이내에 미술관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미술관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2004.5. 18.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5.5.17.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 등록을 필하여야 함에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2005.8.17. 등록한 사실이 미술관 등록증(제9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미술관 등록전에 개관전 및 기념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술관으로서의 필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