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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피해자 F의 피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므로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사정을 간과하고, 아울러, 피해자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진술하기 힘든 특정한 정황을 묘사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을 무시한 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결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은 당시 71세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인 겸 경비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하였는지가 쟁점이다.

3 위 법리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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