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정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섬진강대로 5385의 1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방산업과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C에게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대금을 받아 레미콘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낮은 공사견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이전 미지급 공사대금을 다른 주택공사 대금으로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부터 2012. 11. 5.까지 시가 합계 9,900,000원 상당의 레미콘 147㎥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레미콘납품계약서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방산업과 지속적으로 레미콘 거래를 해 왔었고, 판시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다음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에게 결제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를 당하는 등 외부적 사정에 따라 판시 건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공사를 하기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3채의 주택 공사를 한 바가 있는데 모두 건축주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의존하는 이른바 외상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공사대금 외에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