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415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망 G와의 관계 등 원고의 모 H는 2007. 5. 20. 망인과 사이에 망인 및 망인의 처인 피고 B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I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지상 2, 3층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06. 8. 30.부터 2011. 8. 29.까지, 보증금은 6,000만 원(월 차임은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6. 30. 망인과 이 사건 제1건물 지상 1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세금 문제가 있으니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별도로 쓰자고 제안하여 위와 같이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6. 8. 30.부터 이 사건 제1건물 지하 1층, 지상 2, 3층에서 유흥주점 및 숙박시설을 운영하였고, 2009. 7. 27. ‘J’라는 상호로 한식점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제1건물 지상 1층에서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9. 6. 30.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이던 서울 강서구 K외 1필지 소재 건물의 지상 1 내지 5층(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제2건물을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모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06. 11. 9.부터 2011. 4. 28.까지 1회에 1,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