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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1633 | 양도 | 2001-11-02
[사건번호]

국심2001구1633 (2001.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는 이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지방국세청장은 충청남도 ○○시 ○○면 ○○리 XX-X 소재 (주)○○정공(제조ㆍ자동차부품,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 결과, 1997. 12월 및 1998. 11월 유상증자(증자 주식수 각각 180,000주 및 400,000주, 1주당 신주발행가액 5,000원) 당시 청구인이 1,620주 및 2,000주를 각각 실권하고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 ○○○, △△△, ◇◇◇와 청구외법인 및 ○○○가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인 9,050,000원[(5,000원-2,500원)×3,620주×(150,000주/ 150,000주)]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이삼 46340-385, 2000. 11. 21)하였고, 처분청은 2000. 12. 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1,456,920원, 1998년 귀속 1,029,600원 및 1999년 귀속 49,660원 합계 2,536,18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7. 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운 청구외법인은 주거래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요청에 의하여 대주주와 관계회사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었고 신주인수자금이 없었던 청구인은 추가적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외법인은 증자 전후의 순자산가치가 음수이고 증자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회수비율은 증가하여도 1주당 평가액은 실제 변동이 없으며, 유상증자한 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므로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실권주주에게 실질적 재산의 무상이전이 없음에도, 증자 전후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양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당시에 법인의 1주당 신주발행가액이 그 법인의 1주당 평가액보다 큰 실권주식을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1주당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실권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하여 수증자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산식에 실권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의제】①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권주 총수

(3) 제29조【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2.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하 생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당해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2)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는 이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심 2001구 1040, 2001. 9. 10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4. 결 론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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