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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2878 | 부가 | 2014-01-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전2878 (2014. 1. 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실제 매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초과환급신고한 것이라 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자료상임을 알고 부당하게 초과환급을 받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3180 / 조심2008중1323 / 조심2012중4530 / 조심2011중2509 / 조심2011서4913 / 국심2007중0187 / 국심1989서2160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09중3180 / 조심2013전4705 / 조심2014전3783 / 조심2014전4305 / 조심2015서4457 / 조심2015서4458 / 조심2018전0219/조심2017서133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3. 고철과 비철금속의 도소매를 사업목적으로 개업한 법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6.부터 2012.9.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10.10.1. 개업하여 2010.10.1.부터 2011.9.25.까지 사업장을 경기도 포천, 화성, 시흥 등지로 옮겨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장 마다 몇 명의 직원과 계근대 등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사업장에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도 간간이 목격되었다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고,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에는 고철 등 물품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입출금이 빈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볼 수 없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본 것은 물품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되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로 대금이 송금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정상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실물 이동이 전혀 없었다거나 제3의 실제 사업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조사확인은 아무것도 없었다. 따라서,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확인은 뚜렷한 증거 없이 막연히 추정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급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의 사업체일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처분청의 위와 같은 판단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확정을 그대로 믿고 실제의 공급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또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다른 사업자(OOO,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가공 또는 위장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경정처분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도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확실한 근거가 없이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2010년 12월경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윤OOO을 알게 되어 가격이 맞으면 계속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윤OOO이 고철 등을 공급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2011년 1월경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한편, 윤OOO의 명함에도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OOO에 현황파악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이OOO가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였을 당시 야적장에 비철금속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상호를 가진 간판은 볼 수 없었으며, 또한 이OOO가 청구법인 사업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운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자, 윤OOO은 경기도 화성에 새로운 사업장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도 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는 쟁점거래처와의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 현황도 직접 확인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으로 확신하고 거래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로 약정한 후 고철 등 물품을 매입한 과정과 그 증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양 법인이 매거래시마다 고철 등의 거래량과 가격에 관한 협의를 유선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입물품은 용차한 덤프트럭에 싣고 청구법인 사업장의 야적장에 하역하였는바, 이는 운전기사 김OOO(OOO)의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운전기사 김OOO이 확인한 상차지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다르다고 하여 쟁점거래처를 물품의 실공급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 대표 윤OOO이 경기도 화성에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고철업종의 특성상 상차지(야적장)와 사업장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조심 2009중3180, 2010.5.4.) 사업장과 상차지가 다르다고 하여 쟁점거래처를 실공급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하역된 고철은 청구법인의 계근대로 계량하여 중량을 확인하고 지급할 거래대금을 확정하였다.

4) 위 계량확인서를 운전기사에게 전달하고 거래명세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팩스로 수령하였다.

5) 양 법인이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를 실제거래시마다 받았으나, 쟁점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과거 거래증빙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거래명세표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2011.8.9. 팩스로 다시 받은 것이다. 2011.8.9.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2011.8.19.)하기 이전이고, 처분청이 2012년 9월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기 1년 전의 일이다.

6) 청구법인은 입고된 고철 등에 대한 계랑 및 검수와 거래금액을 확정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7)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최종거래일은 2011.4.25.로 당시는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3개월 전이고,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직권폐업(2011.9.3.)하기 4개월 전으로서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를 비정상사업자로 판단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8)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할 물품매입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OOO)로 10회에 걸쳐 직접 송금하였다.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OOO원이 송금되었는바, 동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속·반복적인 거래 및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확신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9)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윤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동 법인이 실제로 물품을 납품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은 2013.3.7. 청구법인 대표 이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제반 입증자료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OOO(대표 소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였으나, 2011년 제1기분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과세관청별로 처분의 결과가 다른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마) 조세심판원은 거래에 앞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결정(국심 2007중187, 2007.6.29., 국심 2008중1323, 2008.9.22. 등)하였고, 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사한 조건의 다른 사업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형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조심 2012중4530, 2012.12.20., 조심 2011중2509, 2011.11.9. 등)한 사례가 있다.

(바)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경위, 각 거래과정별로 일어난 사실관계 및 그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한 것이 명백하고, 그렇게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를 보면,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등의 수취,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증빙 수취의 경우는 납세자가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2011.2.15.~2011.4.25.)로부터 4개월 이후인 2011.8.19.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자료상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탈루 등의 의도를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믿고 신고한 것이 사후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확정으로 인하여 과소신고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추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개월간 사업장 소재지에서 고철 등을 취급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주 매입처인 미래자원, OOO 등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폭탄조’이며(쟁점거래처 또한 현재 OOO원을 체납중인 폭탄업체임), 쟁점거래처가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가공의 매입처로 송금되어 즉시 현금 인출되는 등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을 보이고 있어 조사청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한 다른 사업자(OOO, 대표 소OOO)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또는 위장업체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은 각 거래처별로 각각의 거래정황과 근거서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다른 사업자의 사례를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의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거래시마다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표를 팩스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바, 팩스로 수령한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팩스 수신일자가 2011.8.9. 11:28am로 인쇄되어 있고, p.1~p.6으로 6매가 한꺼번에 전송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 시기는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의 조사가 진행 중(2011.7.27 ~ 2011.11.18.)인 때로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를 받는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2013.3.7.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OOO원 포탈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운전기사의 납품 확인서, 통장 입출금내역이 있다는 표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진위 및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자료상으로 기 확정) 계좌로 재송금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거래가 정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 후 거래하였으며,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통하여 고철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운전기사 및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해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거래 개시 당시 청구법인 대표가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내용은 구두진술일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서류가 미비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거래처 연락처 확인수단에 불과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하였어야 하나 위 사실에 대한 확인내용은 없다.

(나) 청구법인 대표 이OOO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이OOO는 2010년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6~7년간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하여 폐자원 관련업을 영위해오고 있었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재활용폐자원 관련업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대표적인 업종으로 가공 및 무자료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쟁점거래처와의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여 쟁점거래처가 2010.10.1. 개업한 신규 법인임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납품가격이 맞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시작하고, 운송기사에게 상차지(경기도 OOO, 운송기사 확인서)만 확인하였어도,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상이하다는 것을 즉시 확인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상차지와 법인의 소재지가 다른 점에 대하여도 쟁점거래처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실제 상차지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와 이OOO의 진술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2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쟁점거래처

거래금액

일반

고정

2010. 2기

109

89

89

2

2011. 1기

543

648

522

126

- 10

395

2011. 2기

247

184

184

9

2012. 1기

810

701

686

15

14

2012. 2기

187

115

115

10

(나)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상당한 양의 재활용폐기물을 대표자 및 직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계근대 및 사무실이 존재하는 등 정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쟁점거래처는 조사청 조사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폐동류 실제 공급자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설립되어, 가공의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실제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업체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실거래 증빙자료로 계량확인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용차기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내역이 사실상 존재하며 법인통장 거래내역에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후 재입금된 혐의가 없기에 실제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당시 경기도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용차기사는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2회 물건을 싣고 운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조사청 조사결과 위 소재지는 고철 등의 작업이나 운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설사 위 장소에서 상차 및 운반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거래처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또한, 조사청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모두 가공의 매입처로 송금된 후 즉시 전액 현금인출 된 사실이 확인된 바, 이는 사실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법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의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매 거래시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표를 팩스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팩스 수신일자가 2011.8.9.로 인쇄되어 있고 6매가 한꺼번에 전송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 시기는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의 조사가 진행 중인 때로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를 받는다는 이OOO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조사를 대비하여 서류를 맞추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바)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는 2010년 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 6~7년간 계속하여 폐자원 관련업을 영위해오고 있었기에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재활용폐자원 관련업은 거래질서가 문란한 대표적 업종으로 가공 및 무자료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쟁점거래처가 신규법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납품가격이 맞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운송기사에게 상차지만 확인하였어도 사업자 등록된 소재지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확인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상차지와 법인의 소재지가 다른 점에 대하여도 쟁점거래처 대표자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상차지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적극적으로 매입자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처분청은 2012.9.25.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는 아래 <표2>의 내용이 기재된 6매이며 상단에는 ‘2011.8.9. 11:28a’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거래명세표

OOO

(3) 청구법인은 OOO 계좌(355-0008-0***-**)를 이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결제대금 중 일부는 물건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 대표 이OOO는 간혹 돈을 떼이는 경우도 있지만 몇 번 거래가 있던 거래처라면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거래 전에 선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계 관례라고 처분청 조사 당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거래대금 결제내역

OOO

(4)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0.10.1. 경기도 포천에서 개업한 뒤 화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본점은 경기도 OOO에 두고 있으나 실제는 OOO로 사업장을 옮겨 영업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2011년 제1기 OOO원)과 OOO(2011년 제1기 OOO원)은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폭탄조’에 해당하며, 자료상에 해당하는 OOO(OOO원)으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원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거래처의 2011년 제1기 전체 매출금액 OOO원은 100% 가공매출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내용확인서에 계량확인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경기도 OOO은 폐동을 상차한 사실이 없는 등 단순히 사무실 사업자인 자료상(폭탄조)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물건 흐름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1.2.23. 잡신주 10,500kg과 2011.3.18. 전선 10,000kg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에 운반을 한 차량번호 경기 89사 2160의 운전기사 김OOO(1971년생)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6) 쟁점거래처 대표 윤OOO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기간(2012.9.6.~2012.9.25.) 중인 2012.9.25. 처분청에 팩스를 통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윤OOO의 명함, 계량확인서(청구법인 작성),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청구법인이 금융계좌를 이용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통상 사본(279-051***-04-013) 및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다.

(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이 청구법인 대표 이OOO에게 한 불기소이유통지(2013.5.22.)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OOO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2013.3.7.)을 하였고, 불기소이유는 “피의자 이OOO가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OOO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으나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과 부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내용 등으로 볼 때, 피의자 이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여 피의자 이OOO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서 쟁점①과 ②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조사청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건의 상차지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이하 “부당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추후 처분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은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운송기사가 실제 물건을 상차하여 청구법인에 운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일부를 물건 도착 전 선지급한 사례도 있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 윤OOO이 실제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이 청구법인 대표 이OOO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한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면서 부당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4913, 2012.12.27.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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