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0.선고 2013고단6389 판결
공연음란
사건
2013고단6389 공연음란
피고인
운전사
검사
nan
판결선고
2014. 1. 1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2 : 40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차○○, 김이 ○ 등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하여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송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