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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선고 2013고단6389 판결
공연음란
사건

2013고단6389 공연음란

피고인

운전사

검사

nan

판결선고

2014. 1. 1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2 : 40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차○○, 김이 ○ 등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하여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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