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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27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 수성구 C빌딩 31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 찾아와 "커미션비용을 주면 춘천시 F 상가 및 오피스텔 리모델링공사(편의상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수주를 해주겠다. 위 공사는 군인 공제조합에 발생되어 있는 P/F 공사대금 중 선수금 30%(30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군인공제조합에서 지급하는 공사다.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권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수주를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미션비용 명목으로 2012. 1. 11. 3,000만 원을, 2012. 1. 13. 1,800만 원을, 2012. 1. 14. 1,800만 원을, 2012. 1. 16.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그 중 일부를 당초 피해자와 약속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수주를 해 주기로 하고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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