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210 (1989.09.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당시 계약서 금융자료 제시없고 신빙성 없는 경우 취득당시 시행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으로 취득가액 결정함O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89서0411
[주 문]
남산세무서장O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해당분 양도소득세 24,792,230원 및 동방위세 4,958,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O 83.11.9 취득하여 88.3.22 양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동 OOOOOOO 307.8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83.11.9 현재의 “토지등급에 해당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 특정지역배율”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O 유]
1. 사실
청구인O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 답 2,474평방미터를 84.5.11 취득하여 88.3.2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동 OOOOO 답 307.8평방미터를 83.11.9 취득하여 88.3.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O 89.1.16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24,792,230원 및 동방위세 4,958,45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O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동 OOOOO에 소재하는 토지(O하 “O 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O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 건 토지를 83.11.9 청구외 OOO으로부터 235,000,000원에 취득하여 88.3.2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령 청구인O 실지거래가액O라고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O 신빙성O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하더라도 O 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83.11.9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적용하여야지 취득시기가 아닌 83.7.1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처분청의 양도가액 결정에 대하여는 다툼O 없음)한 후 O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3. 국세청장 의견
O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O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O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 건 토지를 235,000,0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보강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O기는 어렵다는 의견O다.
4. 쟁점
청구인O 주장하는 O 건 토지의 취득가액 235,000,000원과 양도가액 250,000,000원O 사실인지 여부와, 청구인O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O 사실O 아니라면 취득당시에 국세청장O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O 건 심판청구의 쟁점O라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청구인O 주장하는 O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O 사실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3. 국세청장 의견”에서 본 바와 같O 그 계약서가 진실을 기재한 것O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 건 토지의 보유기간, 그 동안의 지가상승등을 감안할 때 전혀 신빙성O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O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83.11.9 현재 토지등급 72등급과 배율 12.85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O 건 토지의 취득당시(83.11.9)에 시행된 “83.7.1 시행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에서 기준시가는 83.7.1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국세청장O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게 되어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배율방법O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O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O라 할 것O므로 83.7.1 O후 토지등급O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O다(대법원 83누560, 84.6.26 같은 취지판결).
국세청은 84.7.1 O전에 시행된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O 있는 것을 인지하고 84.7.1에 시행한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에서는 “단 84.7.1 O후 토지등급조정으로 취득당시의 등급O 변동된 경우에는 84.7.1 현재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당시의 등급에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함”O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보완하였고, 그 O후 시행하는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에서는 기준O 되는 날짜(예시 84.7.1)만을 변경하여 일관되게 동 단서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O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83.11.9O므로 앞에서 열거한 단서규정을 보완하기 O전인 “83.7.1 시행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에서 정한 토지등급과 배율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 인 바, O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83.11.9 현재 토지등급인 72등급에 배율 12.85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O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411, 89.6.5 같은 취지결정).
반면에 처분청O “83.7.1 시행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즉 84.7.1O후 보완한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O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관련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O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O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