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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332 | 소득 | 2013-06-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332 (2013.06.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김OOO를 동 법인의 대표로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법인세 신고내용에는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법인상호는 OOO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OOO로 변경됨, 이하 “OOO”라 한다)는 기업 양수도 및 합병 주선, 위탁경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6.10.16.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7.6.12.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성남세무서장은 OOO가 2008.5.22. 폐업하였으나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단기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다음,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실질적인 대표는 김OOO이다. 청구인은 대학 선배인 이OOO(김OOO의 처형)의 부탁으로 OOO에 입사하여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였다. 김OOO는 OOO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자 청구인을 이사로 등기한 다음,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의 가지급금 대부분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 발생한 2007.7.5. 가지급금도 김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에스와이주식회사로 인출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김OOO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세무대리인이 동 법인의 허락을 받고 2008.3.29. 신고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OOO의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가 폐업을 하면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법인의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대차대조표(2007.12.31. 현재)에는 단기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김OOO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가지급금의 대부분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발생한 2007.7.5. 가지급금도 김OOO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자신은 가지급금과 무관하다며, OOO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일계표 및 지출결의서, 강OOO 등의 확인서, 에스와이그룹 연락망, 계정과목별 원장,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2006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김OOO와 배우자 이OOO이 OOO주(지분율 98%), 박OOO이 OOO주(지분율 1%), 청구인이 OOO주(지분율 1%)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일계표 및 지출결의서(2007.6.14.~2007.8.13.)에는 이OOO이 최종결재자(사장) 란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강OOO 외 5인은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OOO가 OOO의 실제 사주이고, 청구인은 이사로서 일반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그룹 연락망(2007.6.20. 현재)에는 김OOO가 에스와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OOO이 OOO의 대표이사, 청구인이 경영지원팀장(이사)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농협중앙회 계좌(242-01-050***)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7.7.5. 동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OOO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89611364313***)에 OOO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뿐 실질적인 대표는 김OOO이고, 자신은 가지급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김OOO가 OOO의 사주로서 법인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김OOO를 동 법인의 대표로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법인세 신고내용에는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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