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한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제16행에서 같은 면 제17행 사이의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된 자이다.”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 16행의 기재를 “1. 판시 각 전과의 점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