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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3:40경 부산 사하구 C, 103동 806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E(여, 52세)이 늦게 귀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을 하여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딸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며 일어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나를 죽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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