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729 (2011.10.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3년부터 토목설계 및 측량 업체에서 상시 근로(연 평균 급여: 50백만원)하였고, 근로자가 수시로 관리해야하는 논농사를 자경하기는 어려운 점, 논갈이·모내기·탈곡 등 작업은 옆 번지 소유자가 대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함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5.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10.17.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2008.8.28.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2011.3.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가 2007.10.5. OOO지방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8.8.28.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 청구인이 비록 근로소득자이지만 대토농지는 소규모(1,380㎡) 농지로서 도로설계업체에서 측량을 담당하는 청구인이 수원, 여주 등 출장업무를 마치거나 주말에 경작할 수 있고, 대토농지 외의 다른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종전농지를 경작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이 상시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물이 아닌 벼를 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라고 하여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한 오OOO에게 농기계작업이 필요한 일부 작업(써레질, 이앙, 수확, 운반)에 대한 대가로 1마지기(660㎡)당 17만원(쌀 생산 3~4가마 중 1가마)을 지급하였던바, 처분청이 대리경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용한 「농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지 소유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과 비교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용료는 전체 농작업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통계청의 벼농사 재배규모별/작업별 노동력 투입시간표상 대토농지 0.139㏊의 노동력 투입시간은 19.46시간, 현지주민 진술서에 대입하여 산출한 기계작업(파종, 기경, 정지, 이앙, 수확, 운반) 시간은 5.98시간으로서 청구인의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투입시간표 대비 70%) 투입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초 및 시비작업을 하였다는 오OOO 및 이장의 진술에서도 확인되고, 주소지에서 대토농지까지는 직선거리 14㎞, 자동차거리 25㎞로서 자동차로 30분 내의 거리이다.
청구인의 농지원부, 2009년 쌀 판매명세표, 농작업 사진, 대토농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내역서,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대토농지의 자경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종전농지 자경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토농지의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토농지는 2008.8.25. 취득하였으므로 2008년도에는 종전 소유자에게 수확물이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81, 2009.9.22.)는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감면이 적용된다.”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종전농지가 수용된 2007.10.5.부터 2년(2009.10.5.)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 소요되고 2008년부터 청구인의 근무지인 OOO동에서는 30분가량 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시로 비료를 주고 풀을 뽑아야 하는 논농사의 자경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설계업에 종사하고 있고, 2003년 ~ 2009년 중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4년, 2006년 및 2007년 퇴직정산금을 지급받아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토농지는 논두렁 등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OOO번지와 한 필지로 경작되고 있었고 벼(30㎝)의 색깔도 동일하며, 1051번지와 대토농지의 전체 면적 7,434㎡ 중 대토농지는 1,380㎡로서 20%도 되지 않으며, 1051번지의 소유자인 오OOO이 본인의 논을 경작하면서 대토농지를 함께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작 증빙으로 제출된 사진 중 2009년 사진은 벼농사 진행과정이 찍혔을 뿐, 자경이 확인되지 않고 2010년 사진은 청구인의 경작모습이 확인될 뿐이므로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민 오OOO 및 OOO 이장 한OOO의 인우보증서는 2010년 3월 작성된 것으로서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오OOO으로부터 대토농지에 논갈이, 모내기, 타작을 본인이 하며 1마지기(660㎡)당 17만원을 받고 경작하였다는 확인을 받았고, OOO 이장 강OOO도 같은 진술을 하면서 단지 청구인이 비료 주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하였으며, 주민 강OOO도 오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오OOO이 대리경작하였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오OOO이 작성한 “1마지기당 17만원은 기계사용료이며 작업시 경작자인 청구인도 참석하여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지확인일 이후인 2010.12.30.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고, 근무지인 OOO에서 대토농지까지는 원거리로서 사실상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참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대토농지 인근에서 사용된 영수증 및 수확물 판매영수증은 자경하지 않아도 제시가 가능하고, 농과대학 졸업증명서는 자경의 증빙이 아니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종전농지 등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1. 증여로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1-2 전 174㎡, 51-8 전 1,011㎡ 합계 1,185㎡를 2007.10.5. 용인지방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2007.10.17.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한 후, 2008.8.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1051-1 답 1,380㎡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현황 (단위 : ㎡)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보유기간 | 비고 |
OOO | 전 | 1,185 | 01.11.1. | 07.10.5. | 5년 11월 | 종전농지 |
OOO | 답 | 1,380 | 08.8.28. | 보유 | 2년 1월 (10.9.8. 현재) | 대토농지 |
⑵ 청구인은 휴일 등을 이용하여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며, 주소지에서 대토농지까지는 직선거리 19.8㎞, 도로로 24.7㎞로서 자동차로 30 ~ 4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 청구인은 2003년에 (주)OOO에 근무한 이후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8년부터 OOO에 본점을 둔 (주)OOO에 근무하였으며 2009년도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 처분청의 현지확인(2010.9.1.) 복명서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OOO번지와 논두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필지처럼 경작되고 있으며, 1051번지(6,054㎡)와 대토농지(1,380㎡)의 합계 7,434㎡ 중 대토농지는 20% 미만으로 나타난다.
㈑ 인근주민 강OOO(2010.9.1.)은 사실확인서에서 대토농지의 경작자를 오OOO이라고 진술하였고, 오OOO(2010.9.1.) 및 독성3리 이장 강OOO(2010.9.2.)은 오OOO이 1년에 1마지기당 17만원을 받고 대토농지의 논갈이, 모내기, 타작, 운반 등의 작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독성1리 이장 한OOO(2010.3.10.) 및 오OOO(2010.3.15.)은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모내기, 비료주기, 피뽑기, 풀베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오OOO은 사실확인서(2010.12.30.)에서 2010.9.1.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은 기계작업을 표현한 것이고, 1마지기당 17만원을 받은 것은 기계사용료이며 작업시 청구인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농기계사용영수증(2009.6.20., 2010.10.25.)에는 오OOO이 각 340,000원을 대토농지의 못자리, 경운, 이앙, 타작 등의 작업비로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었다.
㈒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OOO구청장 2009.7.27. 최초 작성)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근무지에서 퇴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주)OOO의 설계현장현황표(2009 ~ 2010년)에는 OOO 및 OOO소재 사업현장 24개소가 기재되었으며, 통계청의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0.5㏊ 미만)에는 노동력 투입시간이 10a당 19.2시간(2008년), 19.46시간(2009년), 19.79시간(2010년)으로 나타난다. 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32매, 2009.5.13. ~ 2011.7.9.)에는 GS25편의점(OOO) 등에서 음료수, 빙과, 순대 등을 2,000원 ~ 53,460원씩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거래명세표(2010.11.24.)에는 OOO에서 쌀 240㎏을 40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토농지 사진 중 2009년 사진에 청구인이 없었으나 2010년 및 2011년에는 청구인이 나타나며, 대토농지와 1051번지 농지는 논두렁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논둑에 경계말목으로 표시되어 있다. 쌀소득직불금 확인서(2010.9.8., OOO면장)에 의하면 대토농지의 쌀소득직불금을 2005년 ~ 2008년에는 김OOO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후(2009년 및 2010년)에는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년부터 토목설계 및 측량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주소지에서 대토농지까지 직선거리로 19.8㎞, 도로로 24.7㎞, 자동차로 40분 정도의 거리로서 2009년 근로 및 퇴직소득이 OOO원에 달하는 상시근로자가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논농사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논갈이, 모내기, 탈곡, 운반 등 작업을 오OOO이 대행한 점, 대토농지는 OOO번지와 논두렁 등으로 구분되지 않고 한 필지처럼 경작되었으며, 대토농지와 1051번지를 합한 면적 중 대토농지의 비중은 20%도 되지 않아 1051번지의 소유자인 오OOO이 본인의 논을 경작하면서 대토농지를 함께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1051번지와 구분되지 않는 대토농지에 물대기, 농약살포, 비료주기, 잡초제거, 논둑제초작업 등을 별도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작 증빙으로 제출된 사진 중 2009년 사진은 경작 단계별 농지만 찍은 사진으로서 자경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0년 이후의 사진에 청구인이 나타난다고 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토농지 인근에서 사용된 영수증 및 수확물 판매영수증은 자경하지 않아도 제시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