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521 (2020.03.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다른 상품대금을 분리하여 쟁점주식 거래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거래대금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이후 제3자를 통해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가 형식적인 명의 변경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성심국제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28. 개업한 후 2018.12.3. 폐업한 OOO의 주주이고, OOO개업 당시 발행주식 20,000주를 100% 보유한 단독주주였으나, 2017.1.19.과 2017.1.26. OOO(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에게 OOO발행주식 5,500주(27.5%)씩 합계 1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여 OOO주식 소유비율을 45%로 변경하였다.
나. OOO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를 실제 대금지급 없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여전히 OOO주식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1.12. OOO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쟁점주식거래를 통해 보유지분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주들과 2017.1.19. 및 2017.1.26. OOO발행주식 각 5,500주씩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들은 청구인에게 2017.8.2. 및 2017.8.9. 주식매수대금 각 OOO씩 완납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8.25. 증권거래 관련 세무신고를 마쳤다.
(나)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은 쟁점주주들과 한국 상품(화장품, 의류 등) 위탁구매에 따른 채무변제액이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인 OOO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주식거래 매매대금으로 주주 OOO주주 OOO을 청구인 명의의 OOO에 각각 송금하였다.
(라) 위 송금액은 쟁점주주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국인들에 의해 청구인의 중국계좌로 송금되었고, 송금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 주주 OOO의 입금내역(중국인 OOO대납)
<표2> 주주 OOO입금내역(중국인 OOO대납)
(2) 청구인과 쟁점주주들은 OOO실질적인 주주로서 각 보유지분에 대하여 법에 의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가) 청구인과 쟁점주주들은 2017.9.5.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점이전 결정을 결의한 후 2017.9.5.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과 쟁점주주들은 2017.9.6. 「상법」제363조에 근거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였다.
(다) OOO2017.9.6. 임시주주총회 전원동의 및 결의에 따라 추가된 정관목적사업 ‘상품권 도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8.12.3. 폐업시까지 OOO억원 상당의 상품권 투자자산을 보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에 지분변동을 신고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당시 추가 증빙서류 요청을 하였음에도 현금지급을 이유로 실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추가 제출한 금융증빙에서도 주식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월부터 8월까지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수차례에 나눠서 지급한 점, 대금을 양수인이 직접 송금하지 않고 양수인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중국인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점, 통장 거래내역에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한 점, 같은 기간에 동일한 형태의 금융거래가 170건 OOO에 이르는 점, 대금을 송금한 자가 의류 및 화장품 등 상품의 대가로 송금한다고 한 점, 거래처 중국인들의 모든 은행입출금자료를 파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거래의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좌의 일정금액을 다른 상품대금과 분리하여 이를 주식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3) 양수인 OOO은 2017년 12개의 사업자로부터 641건, OOO백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2017.8.29부터 2018.6.27까지 상품권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영위하였으며, 2018.5.14부터 2019.3.31까지 주식회사 OOO를 영위하였고, 주식회사 OOO를 OOO매입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수인 OOO은 2017년 OOO에서 근로소득과 OOO에서 사업소득 1건이 발생하였고, OOO로부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받아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으나, OOO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OOO에게 소득을 지급한 내역은 없으며,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거래를 형식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2018.6.30.,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18.12.31.이다.
(나) 청구인은 2017.8.25.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서 부속서류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는 OOO주식을 2017.1.19. OOO에게 5,500주를 OOO에 양도, 2017.1.26. OOO에게 5,500주를 OOO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OOO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거래 관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8.6.7. 제출하였다.
(라) OOO법인등기 목적변경 관련 서류에 의하면, 2017.9.6. 주식회사 목적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환전업을 삭제하고 상품권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2017.9.14. 사업장 소재지 변경 및 상품권 매매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으며, 이때 OOO로부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받아 신청을 하였다. 제출된 재직증명서에는 OOO이 2016.11.1.부터 발급일인 2017.9.6.까지 OOO에 재직 중이고 직위는 직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에서는 OOO에게 소득을 지급한 내역은 없다.
(마) 청구인이 운영한 OOO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및 체납발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OOO대한 체납은 2018년 11월 발생하였다.
<표3>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바) 양수인 OOO2017년 OOO외 11개 사업자로부터 641건, OOO백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2017.8.29.부터 2018.6.27.까지 상품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을 영위하였으며, 2018.5.14.부터 현재까지 여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를 영위하면서 2018.11.9.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양수인 OOO은 사업이력은 없고, 한식점업을 운영하는 OOO에서 2017년 4월∼6월까지 근로소득 발생하였으며, 2017년 OOO에서 사업소득 1건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거래에 따른 관련 제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7.8.18. OOO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2017.8.22. 증권거래세 OOO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8.6.7. 작성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식이 OOO에게 각 5,500주씩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8.8.18.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 OOO납부세액 OOO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쟁점주주들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OOO법인등기 목적변경과 관련한 서류 및 주주 OOO의 주식 거래대금 지급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동 서류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목적 변경 등기신청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동의)서와 주주명부에 청구인, OOO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변호사 확인서, 본인 확인서(청구인 계좌 입금 중국인), 청구인 계좌 입금 중국인 여권사본 및 출입국내역, 입출금 일람표, 청구인 은행 입출금 내역, 청구인 계좌 입금 중국인의 대금 입금내역 및 OOO대화기록을 제출하였고, 본인 확인서는 중국인 OOO작성한 것으로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이며, 변호사 확인서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은행 입출금 내역 및 입금관련 OOO대화기록은 다음과 같다.
<표4> OOO입금내역(중국인 OOO) (단위 : 위안화)
<표5> OOO의 입금내역(중국인 OOO) (금액 : 위안화)
(라) OOO계좌이체기록 및 OOO대화내용과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으로 주장한 입금액은 중국인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대화내용을 정리하면 중국인 OOO을 ‘OOO대리구매 물건수령’, OOO을 ‘한국대리’, OOO을 ‘동대문 대리구매’로 입력해 놓았으며, 대화내용은 이들 중국인의 국내 화장품, 의류 구매대행에 대한 것들로 각 일자별로 구매대행 비용 및 운송비 지급을 위해 입금한 내용들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7.1.1.부터 2017.8.14.까지의 계좌내역을 보면 OOO주식 양수대금으로 입금했다고 소명한 건과 고객 적요란이 OOO입금되었다.
(5) 중국인 OOO자필확인서와 여권사본,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확인서(2019.4.24.)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2019.1.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 <표1·2>와 같이 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서만 제출하고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현금지급주장),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양도여부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쟁점주식거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상적인 주식거래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소액으로 송금받았고, 거래대금은 쟁점주주가 아닌 제3자가 의류·화장품 등 상품의 대가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에 동일한 형태의 금융거래가 총 170건, OOO달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다른 상품대금을 분리하여 쟁점주식 거래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인 OOO등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인 주주로 OOO2016.12.28. 개업하여 단기간 사업 후 2018.12.3. 폐업하였고, 해당 사업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OOO백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거래대금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이후 제3자를 통해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가 형식적인 명의 변경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OOO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