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3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19.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59,14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6.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7,047,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말경 피고가 변제할 금액을 3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