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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발전 법에 의해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른 투자 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40 | 법인 | 1991-05-27
문서번호

법인22601-1040 (1991.05.27)

세목

법인

요 지

공업발전법 규정에 의해 공고하는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8호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2.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제조 법인으로서

○ 1990년도중에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라 합리화시설인 직기 54대를 구입하고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합리화시설투자 확인서 받았음

○ 직기 54대중 24대를 임대 하였음

[질의]

○ 임대한 직기24대의 투자에 대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조감법제71조)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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