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8: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광주 방면 )에서, 정차한 D 마을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버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 장애 2 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