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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46 | 법인 | 1991-09-26
문서번호

법인22601-1846 (1991.09.26)

세목

법인

요 지

비업무용부동산인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 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유사예규(재무부법인22631-660, 1991.05.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이며질의3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의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시 적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범위에 건물의 지하층 및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계산시 적용하는 “건물의 연면적”범위에 건물의 지하층면적 및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3]

이 경우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업무용 토지면적에 대하여 질의함.

가. 250+91 = 341평

나. 250+91-50 = 291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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