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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5435 | 법인 | 2016-12-15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435(2016.12.15)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OOO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이하 “A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할 예정임

○ A학교는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써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할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법규과-713(2013.6.21.)

[질의]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수익사업체인 영리내국법인이 운영수익에서 고액의 법정기부금을 해당 출연자인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599(2008.7.1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지출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616(2006.12.18.)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757(2005.6.1.)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등이나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고등교육법에 의한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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