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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액의 불균등유상감자시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3 | 법인 | 2007-08-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3 (2007.08.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불균등 유상감자를 한 경우 저가매입에 따른 유보금액의 추인은 유상감자후 잔여주식 처분시점에 추인됨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유보)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당초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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