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4936 (2018. 5. 3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외의 상속재산의 경우 공유로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물납대상재산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4전012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31. 청구인에게 한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3인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9.19. 사망함에 따라 2017.3.31.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5.31. 본인의 납부세액OOO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OOO원은 대전광역시 OOO 임야 2,738㎡ 및 산 32-4 임야 3,8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3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처분불가재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쟁점토지를 물납신청 하였는바, 물납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처분청의 업무 처리 곤란으로 물납신청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물납은 유명무실한 규정일 뿐이다.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를 제외하고 대전광역시 OOO 토지 2건이 있는데, 해당 토지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공동소유 및 임대 관계로 인하여 물납이 불가한 재산이므로 쟁점토지만이 유일한 물납가능 토지에 해당된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는 연대납세의무를 가지므로 청구인의 상속재산 외에 다른 상속인OOO의 상속재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다는 의견나,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소유권이 모두 정리된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국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현금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기타자산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유사결정례(심사 2007-7, 2008.1.16.)에서도 체비지예정지가 소유권변경등기 불가를 사유로 물납거부처분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바, 이 건도 쟁점토지가 임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이 금지된 자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수납 후 등기를 국가소유로 이전하여야 하고 국가소유가 되고 난 이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처분이 불가하므로 물납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결정례(국심 2004전123, 2004.5.24.)에서 구 국세심판원은 물납대상토지가 처분이 제한된 토지일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이 금지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납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해당 결정례는 대상토지가 물납가능한 유일한 재산이고 개발제한구역은 허가를 득할 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었으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규정 등을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납대상토지로 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유일하게 물납이 가능한 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처분이 불가한 재산에 해당되는바, 해당 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물납신청과 처분청의 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2016.9.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외 3인은 2017.2.24.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협의에 따른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 외 3인은 2017.3.31.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7.5.31. 쟁점토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물납신청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물납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7.11. OOO에게 물납신청 재산(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요청하였고, OOO장은 2017.7.25.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물납신청재산의 하자를 이유로 보완을 요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7.31. 청구인에게 위 하자사항을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도시고속도로(접합), 도시자연공원구역OOO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은 2017.4.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2016.9.19.)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등기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대전광역시 OOO(상속인)이 각 1/2씩으로 상속등기하였고, 이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대전광역시 OOO 토지는 청구인 앞으로의 상속등기 이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 지상 건물(주택) 83.1㎡의 소유자는 OOO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다.
(다) 대전광역시 OOO 토지는 상속세 신고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 담당자는 상속인들이 상속세 중 물납대상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는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① 지상권 등이 설정된 경우, ②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④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처분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소유의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위 규정에서 물납 불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사 쟁점토지가 물납된 이후에 도시공원 내의 국가소유의 토지로서 매각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외의 상속재산의 경우 공유로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물납대상재산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을 물납신청 대상으로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4항 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