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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50 | 조특 | 1988-07-12
문서번호

재산01254-1950 (1988.07.12)

세목

조특

요 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1, 1988.04.28)을 참조,2. 귀 질의 다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액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시기인 1975.01.01.부터 계산하여 보유년수를 산정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1221, 1988.04.28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산시에 있는 대지를 대한건설촉진법에 건설사업자에게 대지를 양도하면서 건설업자와 계약 당시 전 대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며 계약서도 작성하였읍니다.

○ 그리하여 양도소득세 면세한 신고서를 작성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였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 실수요자가 당초, 양도 소득세 신고 당시 전대지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조감법에 의한 양도 소득세 전액 면제 신청한 연후 얼마의 시일이 경과하여 일부는 국민주택을 일부대지에는 일반주택을 건설할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갑설)

- 양도 소득세 추징은 조감법 62조 2항의 규정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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