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0026 (2012.04.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0438
[따른결정]
조심2012서1279
[주 문]
OOO세무세장이 201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2011.11.30. 납부기한)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6.3.7.부터 서울특별시OOO에서 판지류 및 화장지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래처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거래처들로부터 구매확인서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조사하여「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2011.11.30. 납부기한)에 충당하였음을 2011.11.4.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59조 제1항 제4호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의규정인 이상,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는 공급자의 선택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해당 영세율매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한 임의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가혹한 과세행정이므로 동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수령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발급특례규정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매확인서를 수령하기 전에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제70조의3 [가산세] 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9.3.26. 기획재정부령 제6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대상으로 본 청구법인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예정 및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별지와 같다.
OOO주) 백만원 이하는 절사함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4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율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동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구매확인서를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겠다(조심 2011중438, 2011.10.3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별지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하여 영세율이 인정되는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일부 절차를 생략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