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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 | 조특 | 1999-01-02
문서번호

재일46014-12 (1999.01.02)

세목

조특

요 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재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내의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상기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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