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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 양도 | 2005-12-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2005.12.05)

요 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 되나 불복의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회 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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