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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686 | 법인 | 2010-07-19
문서번호

법인세과-686 (2010.7.19)

세목

법인

요 지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일부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 신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시공회사로 시행회사와 2005년 중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도급계약을 체결. 이후 분양경기 악화 등으로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이있어 시행회사는 미분양아파트로 미회수대금 일부를 변제함

○ 질의법인이 시행회사로부터 미회수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판결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아 대손처리할 예정임

- 지급명령 등 법원행정 처리시 채권금액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함에따라 부대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미회수채권 중 일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불능조서를 받을 경우 나머지 미회수채권에 대하여도 대손처리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008. 12. 26. 신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08. 12. 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3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8. 3. 1. 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009. 5. 8. 개정)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2009. 5. 8. 개정)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2009. 5. 8. 개정)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2009. 5. 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82(2010.01.28)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의 종업원A는 법인자금 ○○○원을 횡령하고 국외출국함.

- 甲법인은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A를 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공탁금 및 인지대 등을 감안 우선적으로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신원보증인으로부터 ○원을 회수함.

* 잔여 횡령액 ○○원은 횡령인의 소재ㆍ잔류재산이 파악되면 추가 소송제기 예정

- 횡령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원의 대손처리 방법은.

【회신】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630(2006.08.28)

【질의】

질의법인의 자금팀장 및 경영지원담당 임원(이하 “횡령자”라 한다)이 1999년부터 2004년 9월까지 472억원에 상당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역 중에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 횡령자에 대한 재산조사 의뢰한 바 무재산으로 확인됨.

법인은 위 횡령 피해액 중 2004년 이전에 발생한 400억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2004년에 발생한 72억원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 하였으며 횡령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바 손해액 중 일부만을 먼저 청구한 후 재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 예정임.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이 손해액 중 일부만을 먼저 청구한 결과 승소하였으나 횡령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횡령액 전액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공급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94(2006.05.09)

【질의】

o 2004년 6월 종업원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형집행 최종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횡령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2006년 3월 법인이 승소하여 미회수금 8억에 대하여 회수노력을 이행하였으나 횡령한 종업원(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2005년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 부인(유보)함.

〈질의내용〉

(1) 채권관리부서가 없는 당 법인이 대손처리를 위하여 횡령한 종업원(채무자)에 대한 무재산 입증시 증빙서류 여부

(2) 상기와 같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갑설〉2005년 6월 민사소송이 종결된 바 2005년에 대손처리 함.

〈을설〉증빙서류가 구비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함.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ㆍ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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