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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2. 25. 선고 2014헌바107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바1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614 위헌심판제청

결정일

2014.02.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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