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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등에 있어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비법이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22607-134 | 조특 | 1992-05-08
문서번호

재조세22607-134 (1992.05.08)

세목

조특

요 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성과 등을 이용하여 산업 개발·사회복지 증진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써 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경우에도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과학기술의 개념 참조)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의 경우에도 동법동조 및 동령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원재료투입, 제품생산원가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비법」이 이와같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귀 질의 2의 경우 국내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의 규정에 의해 주재원의 급여 및 유지활동비 등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일정범위안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간에 송금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귀 질의 3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크리트조립구조재를 생산하여 이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기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귀 질의의 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동법시행령 제33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기술비법의 범위

1. 관련규정

- 기술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조감법 제19조)

o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을 보유하는 내국인이 당해 기술비법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내국인에게 양도·대여시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면제

└·외국인에게 양도·대여시 :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다만,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양도·대여시는 전액 면제)

- 기술비법의 범위( 조감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을 말함.

2.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제조기술이 아닌 원재료투입, 제품생산원가, 품질관리 등에 있어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관리 비법을 개발하여 보유중인 바

o 이와 같은 관리비법이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기술비법에 해당되지 않음.

o 기술비법은 제품의 제조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조비법만을 의미하기 때문

〈을설〉기술비법에 해당

o 과학기술은 제품의 제조에만 응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제조비법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고도의 관리비법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적용여부

1. 관련규정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 조감법 제29조)

o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적립시 투자액의 20%까지 손비로 인정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현물 또는 보증신용장에 의한 경우 포함)

※ 외국환 관리규정 제13-15조(국내항공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제1항

o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항공회사는 제12-5조, 제13-13조 및 제13-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 급여·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회사의 전해외지점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2. 질의

- 외국항로에 취항중인 국내항공회사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의 규정에 의해 항공사해외지점의 주재원 급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당해 항공회사 전해외지점의 수입금액의 15%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o 해외지점에서 직접 사용하는 동 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자본의 송금에 해당되지 않음.

o 실제로 “송금”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해외지점의 영업을 위한 설치비, 유지활동비, 운영경비 등 모든 금액이 준비금설정 대상인 자본의 송금에 해당됨.

o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의 운영경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업무의 편의상 송금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세법상 지원대상인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에 해당되기 때문

〈병설〉해외지점의 연도말 B/S에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만이 자본의 송금에 해당

o 송금행위자체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비성 지출금액은 지원대상인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

(질의 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1. 관련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조감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구시행령) 제57조의 2)

o 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한 투자금액의 10%(외산기자재는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질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크리트조립구조재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동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는 않고 자신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소비할 경우

o 위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적용불가

o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 건설현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없음.

〈을설〉적용가능

o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생산업은 건설업과 별개의 사업인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음.

(질의 4)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여부

1. 관련규정

- 농공단지입구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조감법 제40조의 4)

o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로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입주일의 개념( 동법시행령 제33조의 3)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이라 함은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함.

·농공단지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

·공장을 농공단지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2. 질의

- 조감법상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 한해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바

o 농공단지안에서 물탱크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존공장건물을 인수한 후 기존업종과는 다른 업종(제약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공장건물을 멸실, 등기하고 새로이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기계설비를 갖춘 경우가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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