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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의 재평가대상자산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73 | 자산 | 1998-11-28
문서번호

법인46012-3673 (1998.11.28)

세목

자산

요 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에 의한 매각 진행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한 매각대상이 아닌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에 의한 매각 진행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한 매각대상이 아닌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 분양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시 당해 임대주택을 재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자산재평가법 제 5 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재평가법시행령 제 1 조【재평가자산 범위】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 8-0…1 [과세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의 평가액]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과세연도”라 한다)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15-0…4 [일부자산을 누락하여 재평가신고한 경우의 취급]

① 재평가를 한 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 영 제1조 제3항 각호 및 규칙 제2조의 자산과 5-0…3의 자산을 제외한 재평가대상 자산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누락자산에 대하여는 감정을 요구하여 재평가액을 결정하되,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누락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이거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평가대상자산 평가액 총액의 100분의5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재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5-0…1 [공동소유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

하나의 사업용자산 (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제외한다)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공동소유자 중 일방이 그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평가의 효력은 자기지분에만 미친다.

○ 5-0…2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재평가 대상자산]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이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다.

○ 5-0…3 [재평가제외 자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2. 영 제1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중인 자산

3. 건설업자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보유중인 상업용건축물 신축판매업용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4. 재평가일 현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각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

5.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903, 1998.10.8

귀 질의 1ㆍ2의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 등 매각이 진행중인 것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재평가대상 자산 평가액 총액의 5%이하인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여 재평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562, 1998.6.1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이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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