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시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074 | 상증 | 1997-05-01
문서번호
재삼46014-1074 (1997.05.01)
세목
상증
요 지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 신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