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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 안분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83 | 법인 | 1996-12-31
문서번호

법인46012-3683 (1996.12.31)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중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다 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을 주어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 안분방법

* 당 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상에는 외주공사비와 세금과 공과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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