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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9 | 조특 | 1999-01-26
문서번호

법인46012-329 (1999. 1. 26.)

요 지

사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를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98. 4. 10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사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를, 자기가 직접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각각 투자의 개시시기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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