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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01 | 부가 | 1996-06-20
문서번호

부가46015-1201 (1996.06.20)

세목

부가

요 지

사단법인이 선박부문에 대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제공하는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부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사단법인 ○○선급이 선박부문에 대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제공하는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부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단법인 ○○선급이 제공하는 선박검사부문 기술용역과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부문 기술용역의 부가세 면세여부.

[현황]

사단법인 ○○선급의 설립목적 및 기술인력등의 보유현황

가. 설립목적 및 성격 : 선박에 관한 제반사항의 진보발달과 기술진흥을 도모하고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기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술인력 현황 : 조선기술사 5명, 선박기계기술사 1명외 박사학위자 등

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선박부문 엔지니어링활동 및 산업설비검사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진흥협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됨. (1993.06.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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