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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392 | 상증 | 2014-10-07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2 (2014.10.7.)

세목

상증

요 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7, 2009.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2012.8.20. 부친은 자녀 명의로 장기저축성보험상품인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을 계약하고, 월 100만원씩 부친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 중임

* 계약자, 수익자 : 미성년 아들(만 10세), 보험대상자(피보험자) : 본인

-보험료는 총 25회 2,500만원 납입했으며, 해약환급금은 2,000만원 가량 조회되며, 향후 자녀가 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시 소득발생 이후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하도록 할 예정임

O 질의내용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점 및 향후 미성년 아들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발생이후 보험료를 아들이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 증여세 등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887, 2009.05.06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재산세과-362, 2012.10.05

[ 제 목 ]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2012.04.07. 및 재산세과-616, 2011. 12. 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 2012.04.07

귀 질의에 관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산세제과-1239, 2007.10.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따라 상속세법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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